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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업지역이나 전통상점가에 해당하는 곳은 포함되어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에 포함시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