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21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어린이비타민 제품들이 비타민C에 각종 영양소가 첨가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약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편식하는 자녀들의 성장과 건강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유형이 캔디류에 속하는 어린이비타민 제품은 비타민 함량이 미달되거나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여 당도가 매우 높아 어린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나,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믿고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양소 등의 원료나 성분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