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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3인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임.
지난 2008년 및 2009년「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정된 의료급여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수요가 많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들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건강보험료 등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음에도 나머지 보험료의 부담능력 마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들의 경우는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상에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제3조제1항제10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