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함임. 질 높고 저렴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서민의 요구는 높아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우수 인력 확충의 어려움으로 지방의료원 경영은 악화되고 있음.
이에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개 의료원만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을 뿐 위탁병원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적 실익이 없음.
이에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원과 각종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자고자 함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승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각각 감면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민을 위한 국가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