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9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후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실질적인 증여를 하고 있음.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 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아 시장질서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막대한 부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탈세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과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동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한된 이후에도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음. 이는 새로운 증여행위에 증여가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일반적인 증여 행위에도 증여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및 제42조).
주요내용
가.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지원법인)과의 거래로 얻은 수익이 일정비율보다 높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분을 과다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몰아주기비율을 곱한 금액에 특수관계인의 과다보유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함(안 제41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재산가액에 한하여 공인된 평가기관이 독립된 제3자의 거래(유사한 경제행위)와의 차이를 평가한 금액에 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6(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