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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외국인전용 카지노 등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허가 받은 카지노)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우 동남아 주변국에 비교해 경쟁력이 뒤떨어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업이 저조한 실적이며, 내국인 허용 카지노의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수목적 카지노로서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확충과 관광공사 사업 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폐광지역개발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적용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자 함(안 부칙 제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