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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제43조의2(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