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6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처음에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후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부개정 되었음.
이에 제정 당시 국가균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그 기능을 지역발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이전기업현황이나 보조금 내역 등에 대한 실적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이전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업현황, 보조금 내역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실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현황과 그 지원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되도록 하며, 위촉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자격을 5년 이상으로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제19조의2(지방이전 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19조의3(실적 보고)
제23조(조직)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제27조(지역발전지원단 등)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