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16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3인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과태료 납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1.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태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제16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