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16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간의 유대강화 및 범세계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설되었고 2015년 문경에서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
이에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교류의 증진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의안법호 제13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