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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관장이 납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개인은 1천만원까지, 법인은 5천만원까지 확대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납부자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4(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관세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