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6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24인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간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 군사 체육의 발전 그리고 범세계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2월에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고, 우리나라는 1957년에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CISM 측이 개최국 협정서를 체결하여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한민국 문경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음.
군인스포츠 교류 및 군사외교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회관련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체육진흥과 국가발전, 군인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에는 경기장시설,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숙박시설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나.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함(안 제5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1조).
자. 시장·군수는 대회의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시장·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계획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2조·제34조 및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07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