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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신설 및 확장공사시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을 수립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 11월 30일 이후 건설된 도로에만 적용되고 대다수의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인근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겨울철 쌓인 눈과 제설작업으로 사용된 염화칼슘, 도로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과 관련 있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인근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