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해 연간 1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 탈루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배기가스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와 환경에 그 만큼 악영향을 끼침. 이 밖에 차량의 출력 및 연비저하, 엔진부품 부식으로 인한 차량의 수명 단축과 고장을 유발하고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수법은 이중탱크 설치, 리모컨 조작 및 특정차량인식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단속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는 등 첨단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 모르고 유사석유를 사용함에 따라 일부 유사석유 취급자 때문에 모든 석유사업자의 신뢰관계까지 오인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 우려와 지역주의 등으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아울러, 유사석유 취급으로 처음 적발된 사업자는 과징금 납부에 따른 보상심리 작용과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막대한 부당이득의 유인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재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취급으로 적발된 1,187업소 중 약 54%인 636개 주유소가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만, 고의성이 없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제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