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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9인 ·
국회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거나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당해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징계를 줄 수 있으며, 현행 「국회법」 제163조제1항에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징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의결이 어려우며, 이를 제외한 징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안에 알맞은 징계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1년 이내의 출석정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