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향후 국가재정으로 상환할 수 없는 정도의 과다한 차입이나 국채발행에 의존하여 적자예산을 운용하는 경우 국가재정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정부가 될 수 없음. 이를 막는 방법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임. 선진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균형예산의무조항, 국가채무한도조항, 재정적자한도조항 등을 두는 사례가 많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두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에 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며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시에도 이 점을 고려하도록 하여 재정건전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에 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정부가 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명시하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