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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발의 · 한기호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군인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념적, 정신적 복무자세와 병영생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군의 강령을 법률로 명시 및 국군의 강령책무, 군인의 의무 및 권리에 대한 교육 시행(안 제6조, 제7조).
나.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제2장)
다. 사적 제재의 금지, 병 상호간 명령 등의 금지 등 군인의 의무 규정(안 제23조, 제24조)
라. 의견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운용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 규정(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