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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주택지역에 대하여 철도ㆍ노선버스가 충분히 배정되지 아니하여 주민들의 교통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중교통사업자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을 추진하나,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원활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과정에서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