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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최근 국민의 사회복지욕구가 증대되면서 더욱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지역내 주요 사회복지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현행법 정의규정에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그 운영기준이 임의로 적용되어 지역간 시설간 편차가 심하고 정부의 지원근거 등이 미비하여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수행에 따른 정보교류 및 사업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으로 구성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46조의2(한국사회복지관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