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애인·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고령자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긴급한 주거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5조의6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주거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장애인·고령자주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5조의8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령자주택 등을 개수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5조의3(장애인·고령자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5조의5(장애인·고령자 주택의 최소안전기준 설정)
제5조의6(장애인·고령자 긴급주거 지원)
제5조의7(장애인·고령자주거지원 전담부서 설치)
제5조의8(장애인·고령자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의9(장애인·고령자주택의 개수·보수 비용의 지원)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