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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가구 또는 고령자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