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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국민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용역들은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필수 용역이 되어 있음. 또한 공동주택이 이미 국민의 일반적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제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2011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하게 됨.
이에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파트에 관리에 제공되는 제반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세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2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