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14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0인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하는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게 되어 종합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