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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자는 농어가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농어촌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자가 농수산물의 가공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과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