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4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라 하여 최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의 관계에 있어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병역의무제인 우리와 제도나 여건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병역 현실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이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라.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3조의5부터 제33조의9까지 신설).
마.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1 및 제33조의12 신설).
바.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안 제33조의13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14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3조의3(대체복무 고지의무)
제33조의4(대체복무의 신청)
제33조의5(대체복무위원회)
제33조의6(중앙위원회의 구성)
제33조의7(지방위원회의 구성)
제33조의8(위원의 임기)
제33조의9(위원의 결격사유)
제33조의10(사실조사 등)
제33조의11(대체복무의 결정)
제33조의12(재심사)
제33조의13(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제33조의14(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및 업무)
제33조의15(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등의 지정)
제33조의16(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33조의17(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3조의18(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제33조의19(대체복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제33조의20(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3조(전시특례)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