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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 의무가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군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3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대체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