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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재 정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농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기간 이내에 농업인이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하여 다시 환매(換買)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농업인이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의 환매가격은 대부분 매도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상승하게 되어 사실상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는 농지매입사업의 목적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그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