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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2인 ·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의 경우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재난복구계획은 원상회복 위주로 진행되도록 수립·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매년 동일한 재해가 되풀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재난복구계획이 당장 피해를 당한 시설의 복구는 물론 앞으로 유사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복구비용 중 재해를 입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국고 추가 지원이 있어도 재난복구비용에 충당하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후단 신설, 제61조 개정, 제61조의2 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조의2(재난합동조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