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사업 및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IT 현실에 맞도록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정보기술의 보급·확산뿐 아니라 정보기술의 개발과 보호 등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 지원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다른 전문기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 확대와 정부 출연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술혁신사업과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정부에서 출연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연구개발 실패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연구 출연금 횡령 등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등의 제재부가금을 신설하여 국고손실 및 부정사용의 유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기술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기술혁신 기반조성 및 조사·분석 등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혁신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수립, 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사업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기술혁신촉진사업의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출연 연구비의 횡령이나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고손실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범위를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서 개발·보급·확산 및 보호로 확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제20조제5항 신설).
다.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31조제1항제8호 신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