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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위험정보를 알리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위험정도를 알 수 없어 재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한 경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위험정도에 관한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지적 공부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재해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주민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위험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