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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제57조제1항), 임의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어 주말 또는 방과 후 청소년단체의 학교시설 사용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단체에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
아울러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학교교육·평생교육 등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과 공교육간의 연계에 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단체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경우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청소년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증진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5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