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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매년 건축물의 반지하 또는 지하층의 주택 침수가 반복되는 실정임. 이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건축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