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07.6.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약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선거권자가 내년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이들 중 조선적(朝鮮籍) 조선적(朝鮮籍)은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갖지도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부여된 일본 외국인 등록제도상 편의상의 적(籍)으로 사실상 무국적자 취급을 받고 있음. 이들의 국적변경은 우리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국민등록완료증명서를 가지고 일본의 구약소(우리나라의 동사무소에 해당)에 국적변경신청을 하고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조선에서 한국국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영사부에 제출하면 국적변경이 완료됨.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국적변경신청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투표에 참여할 경우 친북 성향을 가진 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됨.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선거인명부 작성 시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참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에 올릴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8, 제218조의9).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