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4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급증하면서 전문성과 재정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수수료ㆍ회비ㆍ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제10조), 불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개수수료 과다산정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결혼중개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이용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 상황에서 약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계약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 발휘 동기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개인ㆍ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 감독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또는 계약의 내용이 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 또는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항 신설).
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또는 계약의 내용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 또는 계약의 내용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알기 쉽게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다.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또는 계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7조(시정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