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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정부의 보장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자동차사고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지원 등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은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하여 정보 제공 요청권한이 없음.
이에 피해지원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보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교통안전공단에게 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에 대한 정부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지원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