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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저상(底床)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음.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하여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많은 지방에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