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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사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가정법원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정부 등 그 밖의 지방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이 양질의 관련 사법서비스를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울산 및 제주에 각각 가정법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및 안 제4조 별표 3·별표 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