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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무공수훈자가 사망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있음.
그러나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무공수훈자는 고령인 관계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공수훈자의 사망으로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배우자 등 유족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후에도 무공영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