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19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2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하지만 폐광지역은 2005년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비’ 지원 중단과 2010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 중단에 따라 현재의 ‘폐광지역개발기금’만으로는 본 법의 입법취지인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특히 카지노사업으로 인한 총매출의 10%범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별도로 훨씬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입법취지의 목적달성은 더욱 요원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아직까지도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달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폐광지역의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참고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1961년 제정한 ‘산탄지역진흥임시조치법’이 2001년까지 4차례 연장되어 시효가 40년 존속했음.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0%에서 35%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5항).
나.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안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