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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안에 설립되는 기초과학연구원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승인 절차는 정부의 간섭으로 작용하여 연구원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연구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보고절차’로 개정하여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