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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현행 군판사와 검찰관의 임명은 군법무관이면 족하고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찰관으로 업무수행 중 군판사로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심증이 이전되거나, 군사법원과 검찰부의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군판사와 검찰관간 상호간 바로 보직을 변경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상호순환보직’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심증의 이전을 방지하고, 군사법원과 검찰부 사이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둘째, 현행 군판사의 임명자격은 군법무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관급 군법무관인 중위 및 대위인 군법무관이 군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조경력 및 군경력 부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상 군사법원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군판사 임명자격을 영관장교 이상의 군법무관으로 계급을 상향함으로써 법조경력과 군경력을 갖춘 군판사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의 권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41조(검찰관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