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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지역은 발전기 설치 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를 넘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대상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본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