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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번지점프는 매년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설치·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건전한 체육시설로 육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특히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어 있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비 및 시설 등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음.
이에 영리 목적으로 번지점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번지점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