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 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 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 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 출자의 등기
2. ~ 6. (생 략)
개정안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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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 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 출자의 등기
2.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3.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76조 또는 제77조의3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법인에 출자 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37조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 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