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한 주민투표 서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이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는 선거문화 실태를 감안하여 선거유효 투표율을 주민투표권자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에 미달하는 경우 주민투표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최선의 주민투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주민투표 서명의 금지행위와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한 주민투표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30조제1호의2 신설).
다. 주민투표운동이나 서명요청활동에 지방의회의원처럼 국회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2호).
라. 주민투표권자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1조의2(주민투표청구서명의 금지행위)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