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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지하수 개발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면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음.
이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하는 등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가부담으로 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4(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