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4인 ·
현행법 제35조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관계 부처는 이 조항의 공공단체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인의 의미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및 그 단체의 임직원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상당수의 지방의회의원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단체 등의 임원 직위를 사퇴해야 할 실정임.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범위를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직능대표로서 유능한 인사의 지방의회진출이 어렵게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여러 계층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한하게 되며,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의 문제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음.
또한 동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영리목적 거래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36조제3항을 통하여도 규제가 가능함.
따라서 동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문언의 명확성 및 직능대표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