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면 사용자는 추천자 중에서 근로자를 선정함으로써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조선업의 경우 이직율이 높고 대형 조선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지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빈번이 발생하여 고용허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추천에 의한 근로자 선정 방식은 사용자의 선택 범위가 추천자로 한정되어 선택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조선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추천에 의한 근로자 선정 방식을 사용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또는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관하여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여 균형있는 산업 발전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3항 후단 신설,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12조의2(조선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