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발의 · 의원 외 2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북한과 중국간의 민간차원의 어업에 관한 협력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안 수역에서의 조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북한수역에 입어하고 있는 중국어선은 그 대부분이 어획강도가 높은 쌍끌이 어선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그 대상어종은 동해에서 남북수역의 경계를 왕래하는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回遊性) 어종임.
이로 인하여 동해에서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업의 경우 어획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저가의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어가도 하락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고갈도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의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간의 어업협정, 공동수역 지정 등 어업에 관한 외교협정을 통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특수한 사정으로 현재 북한과의 어업에 관한 외교협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국간에 체결한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에 대하여 손실보전,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어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에 대하여 어선감척사업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4호제4호의2 신설).
나. 주변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다. 주변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주변국가간이나 주변국의 민간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어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보전하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피해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제17조의3(경영개선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56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