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09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근 학교에서 급식, 청소, 환경미화 등 학교의 일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의 정당한 참여주체인 학부모를 학교의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러한 동원이 자발적인 모임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부모가 도우미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 생길 지도 모르는 불이익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아울러 이러한 현실이 학부모의 왜곡된 역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맞벌이 부부나 편모·편부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와 이로 인한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학부모 동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교육당사자의 상호 존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